고위공직자 수사 범죄 대상...공수처장 3년 임기보장

▲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인섭(가운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 인력만 최대 120여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는 신설 권고안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라며 이와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인과 사법기관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정권에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검찰 개혁위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권고안에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수사 대상 범죄에는 공무원의 직뮤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등을 대거 포함시켰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장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군 장성과 법관 등 친인척까지 포함된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를 받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된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를 해야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장이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첩을 요구하면 각 기관들은 인계해야 한다.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수사도 '수사기관 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수반되는 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수사하게 된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검사가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0여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검사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탈검철화' 규정도 만들었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한다. 추천위는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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