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종열 기자]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2020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다가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하였지만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편차가 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인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했다” 라며 “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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