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한 48시간.. 檢,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예정

▲ 하성용 전 KAI 사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0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 날 오전 2시께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전 사장 구금시한은 48시간이다. 전 날 오전 하 전 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혐의는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이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각종 청탁을 통한 금품수수, 원가 부풀리기 등 경영비리 전반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그 정점에 하 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AI 경영비리 핵심인 원가 부풀리기 관련 첫 구속은 지난 8일 나왔다. 검찰은 6일 KAI 본부장 공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변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 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하 전 사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해가 있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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