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파리바게뜨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에 파리바게뜨처럼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수의 해외브랜드 외식업체들의 직원들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업체들도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선진 미국의 경우도 프랜차이즈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과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영매장의 경우는 본사직원으로 하고 있지만 가맹사업자의 경우는 본사지시를 받고 본사프로그램에 따라 운용이 되거나 직원의 경우라도 가맹점주가 채용하고 모든 관리운용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노동부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창출,임시직의 정규직 전환등을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성토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이런식으로 정부가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면 업계에 대혼란이 일어날것이라며"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이 역시도 파견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파리바게뜨 불편파견 판단 근거.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으며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교육·훈련 외 관리 측면에서도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 이면에서 피해를 보는 쪽이 여러 군데라는 게 문제다.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많은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빵기사를 파견해왔던 협력업체들은 일순간에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본사는 갑자기 늘어난 직원들의 인건비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본사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빵 값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한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도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제빵기사들을 본사에서 고용하더라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빵기사는 파견법 상 파견근로가 허용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쪽에서 고용을 하든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한 맛과 위생을 위한 여러 관리 차원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가맹점에 말하는 내용까지도 업무지시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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