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융·복합 관련 사업시설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림부)가 농촌 융·복합 관련 사업시설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 융·복합 산업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작년 9월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규제, 과도한 시설기준, 다양한 인허가 절차, 정책사업 지원기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갖가지 법적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들이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융·복합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질적으로 더욱 개선된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에 관해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 조례안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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