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육성법’ 개정, 22일 시행

▲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국가전문자격 도입 등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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