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김영주 장관 성명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졌던 노동악법이라 불렸던 ‘양대지침’에 대해 전면적인 폐기를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선언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양대지침이 시행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는 업주 마음대로 언제든 해고를 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총연합(한노총)역시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후속 논의에 발빠르게 들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1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정 신뢰구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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