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김영주 장관 성명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워졌던 노동악법이라 불렸던 ‘양대지침’에 대해 전면적인 폐기를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선언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양대지침이 시행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는 업주 마음대로 언제든 해고를 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총연합(한노총)역시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후속 논의에 발빠르게 들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1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정 신뢰구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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