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양대 지침’을 폐기함에 따라 지난 해 1월 전격 시행 1년 8개월여 만에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양대 지침은 지난해 1월에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 도입 이후에도 노동계 반발이 거셌으나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밝힌 노동유연성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기득권 노조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미로 받아드렸다. 하지만 이번 새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 유연성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노무현 정부에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장기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2대 지침 폐기를 선언하면서 노동현장에서는 해고와 임금(취업규칙)관련 분쟁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스위스 유니언뱅크(UBS)의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 국가 중 8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4위, 일본은 2위, 독일 28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고용 및 해고 관행’ 순위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112위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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