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촉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볍 시행 1년이 되는 지난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 및 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02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였으나 6개월 후에는 그 비율이 66.5%로 약 7%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경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하락폭은 줄어들었으나 하락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후와 6개월 후 각각의 감소 비율이 매출은 5%에서 8.4%, 영업이익은 7.3%에서 16.3%, 고객 수는 5.6%에서 20.3%로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 어려움 극복방안으로 사업을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종업원 수를 줄여 인건비를 절감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사항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왔다”며 “청탁금지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상공인 업종 특례 적용, 소상공인 피해 보완 대책, 적용 가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치 등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이제는 실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정부당국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농수축산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개정 서명운동 등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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