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일제히 "金 자격 인정 못해" 한목소리.. 與, '김이수 구하기' 총력

▲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감에 출석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끝에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자격을 문제삼았다. 공방이 지속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잠시 자리를 나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증폭됐다.


김 의원은 본지에 "국회에서 소장 임명동의가 부결됐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우리는 이런 헌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청와대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신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줄 때까지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권한대행이 이 날 국감장에 출석함에 따라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을 대행이 아닌 '재판관'으로 호칭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된 분이 국감에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 정말 거북하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경고까지 나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 65조에는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관은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전 날인 12일 이용주 법사위 간사는 헌재 국감 보이콧을 시사했다.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구하기'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헌재를 없애겠다는 둥 급기야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헌재를 모독하고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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