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전격 ‘사임’...향후 재판, 재판부 뜻 따르겠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과 함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그간 주 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 등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전격 사임의 의사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 등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최초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새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혐의는 일부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중요 증인 등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전 피고인의 지위, 관계 등을 생각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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