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내년 1~2월 사이 공개될 듯.. 정치권은 '패소' 비관적 전망

▲ 일본 수산물 수입반대 집회에 나선 어린이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당사국에 우선 전달된 뒤 내년 1~2월 사이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당사국은 물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쟁점별로 판단하기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소가 확실하다며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간 당사국 제출 추가자료를 살펴보거나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패널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또는 수정한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위원 7명 중 5명만 임명된 상태다.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3명이 참가해야 하는데 위원 공석으로 사건들이 밀려 있어 상소기구 판정은 내년 하반기나 2019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원전 오염수가 서태평양으로 유입되는 실태가 드러나자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검사 추가요구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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