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계, 광명·고양점 서로 보완될 것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식품과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의무휴업이 적용돼야 한다며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케아 측은 “법이 바뀌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규제와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휴업 피해 관련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 않겠냐”라고 답했다. 이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적 피해는 미미할 것이란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케아는 쇼핑몰이 아닌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이런 규제의 칼날을 피했었다. 왜 이케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냐’는 등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기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쇼핑시설의 의무휴업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10대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달하는데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장하는 이케아 고양점에는 광명점처럼 레스토랑과 카페 등 부대 시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몰란드’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식기, 조명기기, 음식 등 2만여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식품 및 가구 판매를 중심인 이케아지만 복합쇼핑몰과 비슷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 광명점과 고양점은 모두 영업면적이 각각 5만㎡를 넘는 수준에 이른다.

이 때문에 휴업도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도하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2030세대 중 유학이나 어학연수 시절 이케아를 해외에서 경험한 이들이 많아 인지도가 높다”고 전했다. 다른 가구업계 관계자는 “이케아는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의무휴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첫째·셋째 주는 광명점이, 둘째·넷째 주는 고양점이 쉰다면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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