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 전 청장이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이 회사 투자사기 사건 담당을 특정 경찰관으로 교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2014년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부터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그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 김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 구 전 청장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해금품수수, 청탁 내용 실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끝에 다음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청장은 이 사건 이외에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주요 지휘자로 지목되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이며, 경찰 당국역시 자체적으로 구 청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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