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추가 대출 어려워...중도금 대출 한도 5억 하향

▲ 정부가 24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정현민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정현민 기자]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러 채의 집을 사는 이들을 규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서 검토를 계속해 왔다.


아울러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강력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며,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 업자에 대한 대출에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우선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시작되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 대략 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된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돈 없어도 '빚내 집 사라'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부터는 자기자본 비중이 높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며 투기 자본 세력의 축소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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