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받아 헌법재판관 임명돼.. 朴 탄핵 당시 보충의견도

▲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 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자유한국당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모양새라 향후 정국 추이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으로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1년 9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위반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은 헌재소장 취임 시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념편향 등 문제가 도마에 올라 국회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입장해 한국당이 집단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분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해서 국회 검정을 받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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