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권익 높이고 가맹본부 갑질 규제…실효성은 글쎄...

▲ 지난 7월 2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자정혁신안(이하 자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내놓은 직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의 제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협회 측이 먼저 자정안을 만들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회 장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참석해 자정안 발표를 경청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을 현재 14%에서 90%까지 끌어올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도 설치된다. 양 자 간 협의 조정 기구로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알릴 계획이다.


갑질 횡포의 빌미가 됐던 구매 필수품목도 반드시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고 필수품목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정보공개서에 명기해야 한다. 특히 이 세부정보에는 구매 품목이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협회는 필수품목 선정을 위해 ‘필수품목 지정 중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러닝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프랜차이즈 시장을 형성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필수품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은데 따른 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또한 이른바 ‘오너리스크’나 가맹본부의 경영 잘못으로 가맹점에 돌아가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오너리스크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등의 경우처럼 경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등 가맹점들이 피해를 있는 것을 말한다.


부실한 가맹본부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자정안에는 강제성이 없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자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근거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나 지난 정부 공정위에서 늘 강조하던 게 상생협약이었다”면서 “몇 년 동안 14% 밖에 되지 않았던 협약 비율을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 좀 터무니없고 해서 실효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자정안 중 유의미한 것들이 많은데 필수품목 지정, 광고‧판촉‧인테리어 분담금, 공제조합 설립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너리스크 방지안 등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러 개 발의돼 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도 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한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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