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7년과 벌금 120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전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을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부당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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