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짱뚱어·군소 등 1127개 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지정

▲ 해수부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된 짱뚱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반출 방지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은 올해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대상으로 생태·경제·학술적 이용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류, 해면동물, 자포동물 등 총 11개 분류군, 1127개 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 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시 국외반출 목적,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생물은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다. 짱뚱어의 경우 최근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됐다. 군소는 신경망이 단순하고 신경세포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녀 신경생물학 및 유전자원 연구에 유용한 자원으로 인정됐다.
이 외 최근 화장품 및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위털갯지렁이,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다.
대상 지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추출 등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제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자원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이 반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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