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처벌 불가피하다

▲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9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해 부당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면서 회사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한편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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