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산란일 난각 표기 시행 날짜 아직 정해지지 않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2일 계란 난각에 산란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계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을 표시하는 방식을 두고 양계농가가 반발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계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양계 농민들은 “정부가 생산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식약처 관계자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일에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전국양계농가 파탄 내는 식약처의 산란일자 표기 당장 청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들 25일에도 식약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벌였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불가능한 이유는 실제 농가에서 정확한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냉장 유통 시스템 미설치 및 설치 불가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농가와 협의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식약처는 소비자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생산자인 저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는 산란일자 표시 시행 일자는 정해진 것 없다. 식약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라며 “시위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13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한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산란일자 난각 표시 개정안과 맞물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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