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등급 하루 5860원↑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 7.3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한번 오른 뒤 처음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이 낮은 방문간호의 경우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급여지출이 35% 늘어나 급여수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으로 오른다.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실제 월 본인부담액은 13만3870~23만4680원으로 올해보다 낮아진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이용자의 등급별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92만6600~138만7500원으로 정해졌다. 월 본인부담은 1만2510~2만320원(10.82%)로 인상된다.

하지만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등급 환자 기준 하루 비용이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586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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