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경감위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에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1년간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에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 3위에 달한다”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순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6.4% 오른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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