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9일 낮 12시부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점매석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는 등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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