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2012년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를 하면서 A양을 임신시키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나왔고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근거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조씨와 A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라며 “조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을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판사 본인 딸이였어도 사랑타령하며 무죄 판결하겠나요. 이런 법 아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란건지 조두순 때 판사랑 다를 바 없네요” “미성년자의 서신과 면회 때문에 정상적인 사랑이였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이 있군. 약자인 망가진 몸둥아리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그나마 마지막 연예인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철부지 꿈을 위해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왜 고려하지 않은지..”라며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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