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위판장 유통 고등어 중 80~90%가 치어.. 자원고갈 우려 고조

▲ 12일 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 근래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도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멸치만한 크기의 고등어 치어까지 위판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어 자원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유통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 소재 한 위판장에는 볼펜보다 조금 더 큰 고등어 치어들이 대량으로 올라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판된 고등어 6만6천 상자 중 80~90%가 어린 고등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길이 21cm 이하 고등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연구결과 고등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획을 금지해야 할 크기 기준은 28cm"라며 "앞으로 미성어 어획을 줄이는 노력으로 어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어 기준을 알리고 어획자제 의견을 제시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고등어 금지 체장 기준을 상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어민들은 조황이 악화돼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형선망업계 측은 "일부러 작은 고등어를 잡는 건 절대 아니다"며 "예년보다 올해 고등어 어획고가 500억원 정도나 줄어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료용이나 참치미끼용 고등어라도 그물에 잡히면 위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고등어 어획량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래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41만5천여톤 수준이던 고등어 어획량은 작년 13만3천여톤으로 약 67.9%나 줄었다. 원인은 중국 어선의 무차별 불법조업 등이 꼽혔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금은 최근 5년간 약 321억원에 달하고 있다.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래 동·서해안에서는 연일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뺏긴 어민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저하는 당국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박 의원은 "벌금강화 조치가 불법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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