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좌면 일대 낙지어장서 신안 어민들만 조업권 획득.. 목포 어민들 '폭발'

▲ 낙지조업에 나선 어민.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낙지 조업권을 두고 전남 목포, 신안 어민들이 충돌을 벌였다. 급기야 어민 약 1천명이 20일 전남도청을 포위하고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갈등은 전남도가 최근 2631ha 규모의 신안군 안좌면 일대 낙지어장을 수산자원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점화됐다. 이곳은 작년까지 목포, 신안 어민들이 낙지를 잡던 장소였다.


신안군은 어획규제를 통한 자원증가를 앞세워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들여 5년간 관리수면을 지정받았다. 이로 인해 올 1월부터 관리수면 인근을 끼고 있던 신안군 안좌면 어촌계만 낙지조업을 허가받게 됐다.


이곳에서 낙지조업을 했던 목포 어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관리수면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촉구하면서 관리수면을 유지할 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안 어민들은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목포 어민들의 낙지어획 강도가 커서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관리수면 지정면적 2631ha는 신안군 갯벌면적 3만7800ha의 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제·축소를 반대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전남도청이 포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목포 어민들은 전남도청 주변에서 20일부터 30일 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안 어민들은 25일간 집회를 열겠다고 각각 신고했다. 첫날인 20일 목포 어민 등 200여명은 도의회 주차장 밖 후광대로에서, 신안 어민 등 800여명은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측은 "양측 대표와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이견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업권을 둘러싼 대립이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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