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제조·가공 식품 수입 금지’ 위반

▲ 회수 대상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 사용된 원료와 제품 표시 사항이 서로 달랐다. 식약처는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제조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현재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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