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를 납치해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 모(50)씨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 빚과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을 대가로 살해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은 B(65·여)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오다가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 분쟁이 생겨 5000만원을 대가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는 김씨와 함께 금품을 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남성(당시 49세)을 살해한 다른 사건에서 시신 유기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은 "한씨가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유기뿐 아니라 대출 사기 범행 가담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범하고 계획적이었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한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B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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