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회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4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졌던 헌재소장 공백을 매우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기재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키워드

#이진성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