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청년일자리 위해 중복·과잉규제 해소해야

▲ 지난 2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안접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왔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정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 정병국 의원(이상 바른정당)은 남 지사의 제안 등을 바탕로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낸 상태다.


남 지사는 23일 전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과잉·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청년창업의 대표업종인 구매대행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전안법 개정안은 과잉·중복규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청년창업의 대표업종인 구매대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를 면제해주는 반면에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서만 KC마크 표시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등에서 제품을 직접구매하거나 온라인 해외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남 지사 측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법률로 지정한 제품만 구매대행을 하라는 것은 국내 구매대행사업을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영신 전폐모 대표는 “구매대행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트업 중 한 분야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품종 소량생산,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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