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고용노동소위 재논의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여야는 24일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시기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3명이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다른 5명의 의원은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한다.


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로 의결되기 때문에 위원 11명 중 1명만 반대하면 의결이 쉽지 않다.


환노위의 관계자는 "민주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되는 것 같다"며 "소통이 안되는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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