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상품.. 찬물 끼얹는 외교행정

▲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외교부가 제네바협약을 무시하고 영사서비스를 '멋대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여행목적으로 들어와 운전학원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에서 현지국가 면허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 영사과는 외국관광객들이 국내에 여행자 신분으로 들어와 운전면허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면 누구든지 현지국가 면허증으로 발급해주고있다.

 

그런데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일부 대사관에서는 외국인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이같은 확인절차를 게을리하고 있어 국내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에콰도르, 미국 미시간주 등 올해 초 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10개국·지역을 포함한 아주 26개국, 미주 14개국, 구주 34개국, 중동 7개국, 아프리카 44개국 등 총 127개국에서 국내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운전면허증이 여러나라에서 인정됨에 따라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운전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용한 후 해외에서도 해당국가에서 교환발급 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국가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으려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해당국가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거나 필요수속을 마치면 국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제네바협약으로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이같은 확인업무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확인업무를 해주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관광객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폴란드대사관 영사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해당 영사는 "외교부와 메뉴얼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해당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오히려 기자에게 "다른 나라 발급과정을 보내주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지 영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취재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무과장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다. 주무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왜 언론에서 그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신경 끊고 취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은 누가 제기했는지 다 아는데 브로커들이 개입되서 그런다"며 "그렇게 관광산업 육성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해라.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기자가 "국민들 불편사항, 관광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취재"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과장은 무성의한 태도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가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른 국가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영사확인서비스가 원활히 되고 있는데 왜 특정국가에서만 확인을 안해주냐고 재차 묻자 "중국여행객이 국내에 들어와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하는데 면허증을 이용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규제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해당 과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해당국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불법체류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을 수도 없고, 해당국 영주권자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국 거주사실이 있어야 면허증 교환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외교부 변명이 무색해졌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범죄행위를 할 수도 없고, 운전자는 차량운행시 보험가입이 필수적이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체류 목적이라는 것은 더더욱 설명이 가지 않는다. 불법체류는 세계 각 국의 이민국시스템이 최첨단으로 가동되고 있어 외교부의 설명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제네바협약국 대부분에서도 여행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차량운전을 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광업계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영사업무를 개인 감정이나 무사안일주의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외교부의 '적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