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다.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되지 못하며 무산됐다. 여야는 4일 처리를 목표로 물밑접촉을 통해 예산 조율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부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여야 3당은 잠시 냉각기를 갖고 의견조율을 거친 뒤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하고 3일에도 개별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청와대 역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병도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2일에 이어 3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야당 설득에 들어갔다.


여야 3당의 입장차가 확연해 처리가 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주먹구구식 추계와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되는 범위에서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이어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 신속한 예산안 합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예산 처리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