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AI에 화재까지 잇따라" 깊어지는 축산인들 시름

▲ 4일 대구의 한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약 5시간만에 진압됐다(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4일 대구의 한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 3채가 피해를 입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5시53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3공단 내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인 C축산유통에서 발생했다. 불은 인근 업체 2곳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약 5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께 진화됐다.


화재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 등 38대와 소방대원 230여명이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건물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형태 패널로 지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측은 "인명피해는 없다"며 "잔불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래 전국에서 축산업계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1월21일에는 포천의 한 축산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1900마리가 집단폐사했다. 같은날 경북 의성의 한 양계장에서도 화재가 일어 닭 1만6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 5만원 이상 금지' 규정에 더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면서 축산업계는 한숨을 쉬고 있다. 11월23일 한국물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발표한 '11월 다섯째주 생활물가 동향자료'에 의하면 대구에서의 생닭 한마리(1kg) 가격은 전주 대비 8.3%나 인상됐다.


축산업계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큰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화재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축산인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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