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앙정부‧지자체 협업 통해 상공인 보호 위해 적극 나서기로!

▲ 지난 5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 R&DB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피해 가맹점주의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5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 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뜻을 모아 공정거래시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 것.

김 장관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지방정부와 관리‧감독 기능을 분산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공정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난 4월 27일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맹점 수 21만9000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공정 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 R&DB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피해 가맹점주 사례발표, 박용성 단국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분권·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스스로 권한 분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폭 넓은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