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

▲ 농관원의 양곡 부정유통 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농관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유통 사례 3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양곡가공업체와 판매업소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77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3097명을 투입해 1351회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32개 업소를 양곡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한 농관원은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내역을 보면 △신·구곡 혼합 2개소 △양곡 거짓표시 4개소 △양곡 미표시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3개소 등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과 더불어 단속 강화로 인해 양곡 유통질서의 정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올해 쌀값이 반등하는 시점에 양곡 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로 집중 단속해 시장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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