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영장기각 法 “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매번 구속위기를 벗어났던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수감됐다.


권 판사는 앞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향후 구속상태로 검찰수사는 물론 직권남용, 위증혐의 관련 재판도 받아야 한다.


작년 국정농단 수사 이래로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소환조사만 6차례 받았다. 주요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국정농단 묵인·방조·협조 등 직권남용이다. 그러나 앞서 특검 등이 두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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