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인 상장, 당분간 유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가상화폐 투기 양상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 1계좌 거래만 가능하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이용자는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 자금을 입·출금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도록 회원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내부 프로세스, 정보 보호인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국내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


투자자의 예치금 100%를 금융사에 맡기도록 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규모를 7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용자가 입·출금 요청을 하면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다. 참여사는 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다.


이날부터 신규 코인 상장은 당분간 유보한다.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토록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은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규제안이나 방침에 따라 이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