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배추김치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 입건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산 돼지고기(왼쪽)와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반음식점 업체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대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반음식점 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산(칠레, 네덜란드, 미국,오스트리아) 돼지고기 1.2톤, 중국산 배추김치 2.2톤을 올해 9월부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영업소 내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제보에 의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장내부, 지하 보관창고, 매입 및 매출전표 등을 집중 수색했다. 의심되는 매입전표와 보관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도매상까지 역 추적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A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향후 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명과 처분사항을 언론 및 관할구청 홈페이지에 공표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2월 3일부터 개정·시행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및 집단급식소 영업자는 농산물 8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쌀,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콩), 수산물 12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꽂게, 참조기) 총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판도 게시판 옆·아래·주 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한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도 음식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해당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기획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은 적발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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