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주무부처 “10만원 상향 부족” 입모아.. 가공업체 ‘인력감축’ 움직임도

▲ 최저임금 대폭인상 시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촌·가공업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5만원 이상 선물금지’ 조항으로 어촌 소득이 급감한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6천470원→7천530원)’ 앞에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어촌은 수작업이 많아 다수의 인력고용은 필수적이다. 감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은 크게 줄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간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은 11.7%나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축수산 단체들은 지난 8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민들 이마에는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강원 속초 붉은대게통발협회의 경우 70여 명의 외국인 선원들에게 초임 기준 월 13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로 숙식을 제공하고 회당 10만원의 항차수당, 담뱃값도 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가 된다.


한 선주는 “(청탁금지법이) 어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출어경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어획량도 예년 같지 않아 부담이 너무 크다.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어민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경남 거제 소재 A수산은 중국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85g 굴통조림 한 캔을 1천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시 직원 90여명 임금으로 연간 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사장 이모(44)씨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굴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산 통조림이 세계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현재 우리 포함 3곳만 명맥을 유지한다”며 “이마저도 생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력감축도 시사했다. “청정이미지 때문에 중국산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그나마 미국 백화점 등에서 팔린다”며 “하지만 (임금상승으로) 가격이 더 높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장기적으로 인력감축, 자동화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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