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환산보증금 인상 확정, 시행 험난 예고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법무부는 21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개정을 우려해 더높은 임차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환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가량 올리는 등 50%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입법 예고,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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