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게시판에 버젓이 ‘국산’ 표기… 도매상 역추적 끝 검거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최근 검거됐다(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정육식당 사장이 적발됐다.


인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남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한 A씨는 작년 9월부터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1.2톤, 중국산 배추김치 2.2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수입 돼지고기를 500여만원에 사들인 뒤 고객 2천여 명에게 약 7배 가격인 3700만원에 판매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특사경은 정육식당 사업장부, 지하 보관창고, 매입·매출전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기초로 도매상까지 역추적한 끝에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식당 내 원산지표시 게시판에 버젓이 ‘국산’으로 표기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단속강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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