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피아 방지위해 친환경 인증심사원 공무원 자격제한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소을 지으며 입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축산산업 선진화


축산산업 선진화 대책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기존 농가에는 7년 유예를 두고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내년 예산 중 약 260억원이 확보돼 있고 대상 농가는 160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전했다.


농가들이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방제기술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국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도 올해 449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사육환경 식별번호 : 방사(1) 평사(2), 개선 케이지(3), 기존 케이지(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 강화 대책으로 계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양계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는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닭 한 마리가 사육되는 케이지(cage) 공간을 나타내는 사육환경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산란일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2019년부터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쳐 위생관리된 후 유통되도록 했다.


인증제도 개선


농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실했던 친환경농장 인증과 같은 인증제도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선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하고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5년 이상 경력자라도 국가자격증이 없으면 심사원이 될 수 없다.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강화하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특히,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지자체,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개편할 예정이다.


위기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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