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AP 확대로 PLS 전면 시행 대비키로!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는 지난 27일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방안으로 친환경인증, 햅썹(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aractices) 등 인증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와 관련, 도내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GPA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PLS는 2015년 10월 29일 고시(2015-78호)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해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일부 농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되고 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일괄 적용된다.


▲ (자료=경기도 제공)

강화된 PLS는 등록된 농약만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이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2019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행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GAP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GAP 인증농가는 체계적인 농자재관리가 가능해 자칫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내년 GAP 인증 확산을 위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GAP 인증 확대와 PLS 제도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2017년 11월말 기준 도내 GAP 인증 농가수는 1만2317가구이며 인증면적은 1만7064㏊로 전체 농지면적의 10% 수준이다. 경기도는 내년도에는 인증면적을 전년대비 29.4% 증가된 2만2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GAP 인증확대로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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