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환영’

▲ 29일 열린 국회에서 전안법이 통과됐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9일 국회가 극적으로 열리면서 35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재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전안법 개정으로 전기용품에 한정해 받았던 KC인증을 소상공인들이 주로 생산·유통·판매하는 액세서리, 돋보기 등 생활용품에도 받아야만 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만약 해를 넘겼다면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법안 하나로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었다.


이날 전안법은 재석의원 208인 중 203명이 찬성하고 1인 반대, 4인 기권으로 무사히 통과됐다.


그동안 전안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인터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해 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절박했던 심정을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법안 하나 통과되는데 이렇게나 힘든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안법 파동을 계기로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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