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관세포탈 등 여부에 중점… 내달 18일까지 단속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불법수입·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을 포함한 총 25개 품목이 단속대상이다.
품명위장, 정상화물에 숨기는 형태의 밀수입, 검역회피를 위한 식용의 비식용 둔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등 여부를 살피게 된다. 작년 법률개정으로 행사가 가능해진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단속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적발되 물품은 관련기관과 협의 후 즉각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불법수입·유통 신고는 관세청 콜센터(125)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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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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