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모친 A(23)씨가 3일 현장 검증에 나섰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택 삼남매 화재 사건을 실화인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화재는 4살, 2살, 15개월 삼남매가 사망한 사건으로 안타까움을 줬었다. 게다가 최근 고준희 양 사건과 같은 친부모의 자녀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친모인 23세 A씨의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낳기도 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A씨의 진술 번복,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생활고 등 여러 정황상 신변을 비관한 방화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었다면 또 다시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지는 상황. 이른 나이에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한 부부가 사회적인 보살핌 없이 방치 돼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쓸 뻔 했다.


경찰은 “A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진술, 평소 A씨가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껐다는 B씨의 진술, 삼남매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실화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적인 방화로 보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린아이 삼남매가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향후 조사에서 정밀 부검 및 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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