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로 제 식구 논공행상’ 등 비판여론에 인사혁신처 백기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정부 제 식구 챙기기’ 등 비판여론이 들끓었던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방침이 결국 백지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시민단체 출신 채용 시 그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고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될 시 곧바로 적용되며 기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출신자들이 대거 포진한 정부가 국민혈세로 제 식구 논공행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발생했다. 비(非)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은 물론 공시생들 사이에서도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인터넷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민단체 가입하라는 말” 등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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