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어선 불법개조, 공조조업 등 저지른 일당 39명 무더기 검거

▲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어선(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오징어 개체수가 급감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유통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트롤어선 불법개조도 모자라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트롤어선 뒤편을 배 뒤에서 그물을 끄는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뒤 채낚기어선 선주·선장들을 불러모아 오징어 불법조업에 나선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호 선장 박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 씨와 공모한 채낚기어선 36척의 선장·선주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28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73차례에 걸쳐 오징어 120여톤(시가 9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대량어획을 위해 배 옆에서 그물을 끄는 형태인 현측식 트롤어선을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도 있다.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로 무차별 쓸어올리는 범죄행위다. 오징어 씨를 말리는 행위로 규정돼 금지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따라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큰 돈을 벌고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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